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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323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3,028,111원과 그 중 4,89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8. 강서실업 주식회사에게 3,000만 원을 만기일을 2008. 1. 2., 이율은 연 7.662%, 연체이율은 15.66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3,9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강서실업 주식회사는 2012. 12. 18. 대출금액을 4,890만 원으로 증액하고, 만기일을 2013. 12. 2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같은 날 근보증 한도액 5,868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강서실업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4. 3.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4. 4. 1.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잔액은 4,890만 원, 대출이자는 178,387원, 연체 이자는 3,572,633원, 미원가 이자 377,091원 합계 53,028,111원에 이른다. 라.

D은 2013. 3.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과 E, F이 있었는데, 피고 B은 2013.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598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8. 6.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A, C과 E, F은 2013.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59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8. 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3,028,111원과 그 중 원금 4,890만 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66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인 5,868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 C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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