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8.19 2008가단978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97,719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