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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20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가. 피고 A은 16,226,830원 및 그 중 5,000...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에 대하여 2013. 3. 8.자 및 2011. 9. 29.자 각 대출금 채권(원금 각 1,500만원 및 4,000만원, 이자 변동금리)을 가지고 있는데 2016. 2. 25. 기준 원리금의 합계액이 48,680,492원이고 그 중 원금은 15,000,000원 및 33,563,000원이며, 위 기준일 이후의 이자는 각 연 3.71% 및 연 3.51%인 사실, E는 2015. 12. 9. 사망한 사실, 피고 A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 한편 피고들은 2016. 3. 8.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48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7. 19.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해당 각 상속분에 따른 주문 기재 해당 각 돈(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피고들의 항쟁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만 적용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의 것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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