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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가단69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F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50,271,420원, 피고 C, D은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E는 건축공사의 시행사나 시공사 관계자에게 얘기하여 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8. 5. 6.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17,3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E는 2015. 11. 10. 상속인으로 피고 B(배우자), 피고 C, D(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12. 14.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느단1471호), 2016. 1. 2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는 원고에 대하여 117,300,000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고, 위 채무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다만 피고들은 위 한정승인 신고에 따라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0,271,420원, 117,300,000원 × 3/7,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리며, 이하 같다.

피고 C, D은 각 33,514,280원 117,3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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