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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가단4363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644,510원, 피고 B는 5,144,050원, 피고 C은 3,455,280원, 피고 D은 10,921,110원,...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B,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7호증,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미납 임료 10,921,1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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