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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3817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7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중 1/2인 159.39㎡와 2층 전체 318.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인근의 G에서 H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4. 피고 B, C과 이 사건 건물을 대상으로 기간 2015. 8. 4.부터 2016. 8. 3.까지, 보증금 3,300만 원, 월 임료 2,150만 원(첫 2개월은 각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C은 8월분 임료와 9월분 임료 중 일부를 지연 지급하였고, 9월 분 임료 중 나머지 550만 원과 10월, 11월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7. 피고들에게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들은 2016. 2.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당시까지 미납된 임료 및 임료 상당액의 합계액은 9,150만 원이다.

한편, 피고들은 2015. 12.과 2016. 1. 전기요금 1,094,270원 및 무인경비요금 176,430원 합계 1,270,7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 11,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 B, C의 차임 미납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2016. 2. 4.까지의 미납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상당액 합계 9,150만 원과 미납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요금 합계 1,270,700원을 합한 총 92,770,700원에서 보증금 3,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9,770,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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