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7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중 1/2인 159.39㎡와 2층 전체 318.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인근의 G에서 H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4. 피고 B, C과 이 사건 건물을 대상으로 기간 2015. 8. 4.부터 2016. 8. 3.까지, 보증금 3,300만 원, 월 임료 2,150만 원(첫 2개월은 각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C은 8월분 임료와 9월분 임료 중 일부를 지연 지급하였고, 9월 분 임료 중 나머지 550만 원과 10월, 11월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7. 피고들에게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들은 2016. 2.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당시까지 미납된 임료 및 임료 상당액의 합계액은 9,150만 원이다.
한편, 피고들은 2015. 12.과 2016. 1. 전기요금 1,094,270원 및 무인경비요금 176,430원 합계 1,270,7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 11,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 B, C의 차임 미납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2016. 2. 4.까지의 미납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상당액 합계 9,150만 원과 미납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요금 합계 1,270,700원을 합한 총 92,770,700원에서 보증금 3,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9,770,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