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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0 2014가단600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592,93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호증 중 피고 D 부분은 제외),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 B과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의류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본사인 ㈜현우인터내셔날에 납입하는 보증금 3,000만 원과 매장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는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매월 15일 월 450만 원의 수익금과 월 임료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장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매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하되, 피고 B은 원고에게 매월 15일 월 임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여동생이다.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장운영계약상의 채무 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위 2개의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4. 3.경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매장 운영을 중단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과 원고가 입은 손해금(2014. 3. 15.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E 매장 관련 본사에 납입한 보증금 손해 : 3,000만 원 (2) E 매장 운영수익금 미납금 2개월분 : 900만 원 (3) E 매장 미납 임대료 2개월분 : 440만 원 (4) G 매장 미납 임대료 2개월분 : 600만 원 (5) E 매장 미납전기료 대납금 : 1,192,930원 (6) 합계금 : 50,592,930원

2.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계약 당사자로서 위 50,592,93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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