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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9 2014가합161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6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 2014. 2. 20. 피고 B이 원고의 냉동창고에 명란 2,000박스를 입고하면 원고는 이를 담보로 피고 B에 이자 월 1%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되, 위 명란의 보관료를 지급받고 약정하고, ㉯ 2014. 3. 7. 피고 B이 원고의 냉동창고에 오징어젓갈 1,400초롱을 입고하면 원고는 이를 담보로 이자 월 1%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되, 위 오징어젓갈의 보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D은 위 각 약정일에 피고 B의 위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위 각 약정일에 위 각 물품이 입고되자 위 각 약정에 따라 피고 B에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④ 2014. 9. 30. 현재 피고 B이 위 대여원금 외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냉장료 등 채무는 506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냉장료 등 채무는 506만 원 합계 2억 506만 원 및 그 중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4. 12. 2.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506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인격 부인에 따라 피고 C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B은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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