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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2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인천 남구 C, 6 층에 있는 ‘D 법률사무소 ’에서 피해자 E에게 “ 인천 남구 청 근처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할 것이다, 위 빌라 옆에 주택 한 곳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2016. 4. 경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양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9. 경 부천시 F,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처의 장례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권 수표 10매를 꺼 내보이자 이를 낚아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466』 피해자 G( 남, 56세), 피해자 H( 여, 56세) 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 지간이다.

1. 2017. 10. 20.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13:25 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남인 천 농협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예금 통장을 압류한 것을 두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사기꾼 년, 도둑년.” 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2017. 11.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3. 11:5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예금 통장을 압류한 것을 항의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2017. 11. 3.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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