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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8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배우자의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토지를 사놓은 것이 개발이 되어 보상받은 수백억 원의 예금 통장이 있다. 그런데 동거녀가 묶어 놓아 당장 돈을 찾을 수 없지만 곧 동거녀가 이를 풀어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액이 예치된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5.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8,14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배우자의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토지를 사놓은 것이 개발이 되어 보상받은 수백억 원의 예금 통장이 있다. 그런데 동거녀가 묶어 놓아 당장 돈을 찾을 수 없지만 곧 동거녀가 이를 풀어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액이 예치된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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