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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7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 사단법인 E’ 이라는 남성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쉼터의 일을 도와주고, 사무실에도 출입하면서 쉼터의 운영비 통장 보관 장소 및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통장을 절취하여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경 소지하고 있던 ‘ 사단법인 E’ 사무실의 보안카드로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NH 농협은행 입출 식 통장 1개와 사단법인 E의 도장이 날인된 예금 청구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5:14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0-24에 있는 인천 원예 농협은행 부평시장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 사단법인 E’ 의 도장이 날인된 예금 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 육천오백만 원”, 기록 사항에 “ 사업 종료 반환 금” 이라고 기재하고 성 명란에 “( 사 )E” 이라고 서명하고, 창구 앞에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 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사 )E’ 명의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 원예 농협 부평시장 지점의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2015. 3. 26. 경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 1 장과 피고인이 훔친 ‘( 사 )E’ 명의 입출 식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 사 )E’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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