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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11:1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후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BNK 경남은 행 통장 1개, 도장 1개, 파일 서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15. 12:18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BNK 부산은행 삼산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 청구서 용지에 볼펜으로 계좌 번 호란에 ‘E’, 금액란에 ‘이 천오백만, 25,000,000’, 예금 주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F 명의의 통장을 절취하여 위 계좌의 잔액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한 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와 함께 통장을 피해자 BNK 경남은 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예금 인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통예금 거래 내역서, 예금 청구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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