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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3036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점심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313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56세)이 통장을 타인에게 주면서 돈을 인출해오라고 시킬 때 비밀번호를 엿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의 사물함 속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예금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6. 22:50경 광주 북구 운암주공 3단지에 있는 피해자 서광주농협 운암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넣고 위와 같이 엿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예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같은 날 23:3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107에 있는 피해자 서광주농협 본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달 28. 07:4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727-5에 있는 피해자 비아농협 쌍암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예금 276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예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8,76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 일시 장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인출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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