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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1 2012고정31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로서 G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인 B는 이주대책위 부위원장, 피고인 C은 이주대책위 사무장의 직책을 각각 맡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의정부시 E 일대 일명 ‘H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의정부시 E 일대 H마을(약 10,000여평)은 피해자 I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로, 1917.경부터 위 종중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선대의 묘역지로 보존관리 되어 오던 중 1950.경

6. 25.전쟁을 겪으면서 미군부대 J가 주둔을 하게 되고, 미군부대를 상대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무허가 판자촌을 짓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현재는 약 140여 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03.경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피해자 종중이 토지 임대료를 평당 4,000원에서 평당 40,000원으로 올려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였고, 이에 2007. 및 2009.경 피해자 종중에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임대료 납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경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철거집행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2011. 3.경 마을주민들이 ‘G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K연합회에 가입을 하여 함께 집회를 개최해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 11:00경부터 12:15경까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회관 앞길에서, H마을 주민 약 2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면서 N 전체를 총괄하는 M에 H마을 임대료 인상의 부당성,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진정서에 "(중략) 일제의 무리들에 앞장서서 총독부의 주요 요직에 눌러앉아 전국 요지의 수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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