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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3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이 소유한 의정부시 C 일대 약 1만여 평 지상에는 1950년대

6. 25.전쟁을 겪고 난 후 주둔하게 된 미군부대 캠프 스탠리를 상대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은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서 약 140여 세대의 주민들이 이른바 ‘D’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그런데 피해 종중은 2003년경부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평당 4,000원에서 평당 40,000원으로 올려서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 종중은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임대료 납부를 거부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월경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철거를 집행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2011년 3월경 D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E연합회에 가입하여 함께 집회를 하여 왔다.

위원회는 2012. 11. 11.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 종중의 묘역에서 열리는 피해 종중 시향제 행사 일정에 맞추어 같은 날 의정부시 F에 있는 G의 집 등 인근 장소에서 동시에 주거생존권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위원회의 부장으로, 2012. 11. 11. 11:00경부터 13:30경까지 G의 집 옥상에서 다른 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집회 도중 확성기의 마이크를 잡고 "다 수리하고, 나무를 자르고, 잔디를 심고 그러면 우리 같아도 안

사.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 종중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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