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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5 2012고단300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D 일대 65,000평에 있는 구리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로서 2010. 7. 5.경 구리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업체를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함에 있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응찰업체의 매출규모, 직원수, 기술자수, 회사설립 경과연수, 용역실적, 신용등급 등 제반상황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개략적인 내용을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주민총회에서 의결의 효율성을 위하여 응찰업체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응찰업체에 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적합한 응찰대상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9.경 불상지에서,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업체의 선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추진위원회 총원 53명 중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소위원회’를 만들고, 그 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업체의 적정 내정단가를 평당 42,000원으로 정한 후, 응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업체 중 정확히 평당 42,000원으로 응찰한 ‘F’과 'G‘ 및 매우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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