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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3 2012고합1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G에 있는 H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망 I, 망 J는 위 H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들과 위 망 I, 망 J는 2007. 10.경 시행사인 (주)K가 대규모 아파트 건축사업을 위하여 위 H마을 일대 부지 전부를 매입하려고 하자, 마을 주민들 및 마을 공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부동산매매대금 및 이주보상금 등의 수령 및 배분, 주민 집단 이주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이하 ‘이주추진 관련업무’라고 한다)를 담당하기 위한 이주추진위원으로 선임되어 피해자인 위 H마을 주민들 전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망 I, 망 J와 함께 2008. 5. 20.경 위 H마을의 마을회관 내에서, (주)K와 위 이주추진위원회 간에 체결한 2007. 10. 13.자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인 위 H마을 주민들이 받기로 한 매매대금 총 150억 원 중 중도금 조로 18억 원을 2008. 5. 9. 수령하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달 19. 위 계좌에서 10억 원을 1억 원권 8매, 5,000만 원권 3매, 1,000만 원권 5매의 수표로 인출한 다음 위 10억 원 중 위 H마을 이장이던 피고인 A과 위 이주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망 I이 각 1억 6,000만 원씩, 피고인 B, 피고인 C, 망 J가 각 1억 1,000만 원씩 합계 6억 5,000만 원을 위 H마을 주민들의 총회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임의로 나누어 가진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I, 망 J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H마을 주민들 소유인 합계 6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마을의 이장이자 이주추진위원으로서, 위 이주추진 관련업무를 위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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