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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87255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 B은 서울 서초구 D 대 322㎡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C은 서울 서초구 E 대 355㎡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설부장관(이후 그 명칭이 건설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은 1972. 8. 25.경 서울 서초구 D 및 E 일대 17,488㎡(일명 ‘F마을’, 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래 G지구에 인접한 F마을, H마을, I마을, J마을, K마을, L마을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G지구 M 조성사업이 실시된 2012. 11.경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판결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G지구 M 조성사업의 실시 및 그에 따른 교통시설의 확충 등으로 이 사건 구역 인근이 급격히 도시화된 점, G지구 중 이 사건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모두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구역에 거주한 주민들이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점, 이 사건 구역은 현재 빌딩 숲속에 갇혀 있는 형국에 처해 있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최하위 등급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구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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