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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3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 00:22 경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9. 22:20 경 수원시 장안구 송 정로 19에 있는 만석공원 운동장 내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벤치 위에 잠시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 20:00 경에서 23:40 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에 있는 만석공원 야외 음악당 옆 정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솔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01:21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원 스토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상품권 결제 어 플 리 케이 션인 원 스토어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F의 비밀번호로 접속한 뒤 2만 원권 에 그 머니 쿠폰을 선택한 후 휴대전화 요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26 경까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알카텔 솔 휴대폰에 대한 피해 금액 산정 보고)

1. 압수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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