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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88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 피고인 B을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9. 01:00경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습득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1. 05:16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에 접속한 후 시가 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38,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금 결제자 정보를 피해자의 정보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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