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88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9]

1. 피고인은 2017. 1. 19. 경 성남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스마트 폰 (F) 을 잠시 사용한다며 건네받아 ‘ 멜론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30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지난번 소액 결제한 피해 금을 돌려주겠다,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지 테스트 해보자”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디바이드 어 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150,00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 경 성남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스마트 폰 (F) 을 잠시 사용한다며 건네받아 ‘ 드라이빙어 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30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7.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의 스마트 폰 (K) 을 잠시 사용한다며 건네받아 ‘ 디바이드 어 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784]

1. 피고인은 2017. 5. 28. 경 성남시 분당구 L 107동 1006호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