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거나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관리, 전시 등의 시설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를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관리, 전시 등의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조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등 육림업(임업)을 영위해 오다가 수목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에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말미암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수목구입비 및 인건비로 101,177,482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2. 2. 17.부터 2002. 12. 30.까지 총 232,484,000원을 지출하였고, 식재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관리원인 G에게 11,596,890원, H에게 51,700,000원, I에게 1,500,000원 등 총 64,796,89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