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73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7. 07: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마사지 요금을 돌려받고 나오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마사지 룸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 피고인이 바지를 입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던 중 위 마사지 업소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간,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도망간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었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2015. 2. 27. 07:57경 위 마사지 업소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 룸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살아서 못 나간다, 앞으로 이 일을 못하게 밑을 병신으로 만들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마사지 업소 주방 앞에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이불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동일한 법익에 대한 수개의 침해행위가 단일한 범죄의사에 기하여 시간적ㆍ장소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