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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7 2016고합16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39세) 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3. 00:30 경 위 ‘D’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피해 자를 간이 침대에 눕게 한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3. 23:30 경 위 ‘D’ 업소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누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기지개를 펴듯이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귀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3. 4. 01:30 경 위 ‘D’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간이 침대에 누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마사지 기술을 실습하라 고 말하며 침대에 누운 뒤 마사지를 하려 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과 목, 젖꼭지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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