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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7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0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395에 있는 서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377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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