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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7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7.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 살라 리로 12번 길 14, 해들 목 휴먼 빌리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살라 리로 13번 길 경남아 너스 빌 101 동 앞도로까지 1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사이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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