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2:15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395에 있는 서도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 서로 76에 있는 천우 당 약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 중 알콜 농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