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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4. 01:2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6.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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