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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2015. 9.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부산 북구 F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 5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 운영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마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E가 2015. 9.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1. 1. 경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 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4. 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 길 33에 있는 북 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 장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E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경 위 G 게임 랜드에서, 위 E가 피고인 A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 전함에 있어,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 장 손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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