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23: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1층 'C단란주점'에 출입하여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기본안주,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45,000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