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75』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 1. 00: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19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90』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10: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35세)에게 사실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료 120,000원 상당의 룸을 제공받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3,000cc 생맥주 3잔,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46,000원 상당의 탕수육과 닭가슴살샐러드 셋트 등을 제공받아 합계 2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18:2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24세)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00원 상당의뼈없는닭갈비 2인분, 시가 6,000원 상당의 모듬사리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16:00경 광주 동구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