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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3:00경 제주시 O에 있는 P유흥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시가 210,000원, 과일안주 1접시 시가 30,000원, 마른안주 1접시 시가 20,000원, 황도 1접시 20,000원, 음료수 12병 시가 36,000원, 아가씨 봉사료 100,000원 등 합계 4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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