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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23:37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오징어 안주와 맥주 3병, 노래 10곡을 주문하면서 마치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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