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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2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5. 00:4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은성교통 소속 F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봉천동으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교대시간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 택시가 많은 곳까지 태워주겠다.”라고 하며 운행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E은 2015. 8. 25. 00:55경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파출소까지 운행한 후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에게 “운전 도중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H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01:30경 위 H파출소에서 잠이 깨자 위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위 I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칼로 목 따 죽여 버린다. 바로 옷을 벗겨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위 I의 몸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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