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30. 16:3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의 택시를 멈추게 한 후 “ 안산 역으로 가자. ”라고 하였으나 위 I이 “ 여기서는 차량을 돌릴 수가 없다.
그리고 안산 역은 5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위 택시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손잡이를 수리 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망가 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승객이 욕을 하면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 J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위 A을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K, J, L 등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J과 L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D은 위 J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 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에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
4. 피고인 C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 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