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1 2019고단13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다,

택시를 정차 시켜 놓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부산에 갑시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는 말을 듣자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면 얼마냐 ”고 대꾸했다.

피고인의 황당한 질문에 피해자는 “택시 타면 1,500만 원입니다.”라고 농담으로 응대했다.

위 말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S7 Edge(가로 72.6mm, 세로 150.9mm, 두께 7.7mm, 무게 157g) 모서리 부분으로 힘차게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