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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나418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이웃주민인 C으로부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고소를 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의 담당수사관이었던 피고는 ‘원고가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부산 북구 D아파트에서 이웃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는 4건의 모욕 범행에 관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원고를 약식기소 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18849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11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2012. 7. 27.자 모욕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2011. 12. 5.자, 2012. 3. 29.자, 2012. 6. 3.자 각 3건의 모욕 범행은 위 각 범행으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공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검사는 부산지방법원 2014노1221호로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4도7613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2. 5.자, 2012. 3. 29.자, 2012. 6. 3.자 원고의 모욕 범행(이하 ‘이 사건 모욕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소기간의 경과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업무상과실에 대하여 경찰청으로부터 2015. 7. 1.자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욕 범행은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당연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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