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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19노1540
모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부분에 대하여) E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2017. 5. 22.경 편지 내용 및 당시 피해자의 회장으로서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5. 31.자 편지(증거목록 순번 17번 편지 사본, 이하 '두 번째 편지'라 한다)에 ‘정신병적이고 광적인 D’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을 2017. 8. 말경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2017. 5. 31. 모욕의 점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7. 5. 22. 편지를 쓸 당시에 2017. 5. 11.자 편지(증거목록 순번 16번 편지 사본, 이하 '첫 번째 편지'라 한다

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피해자는 2017. 12. 말경에 이르러서야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2017. 12. 말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2017. 5. 11. 모욕의 점에 대한 고소기간의 기산점을 2017. 5. 22.로 보고, 고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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