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202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영주(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 31. 선고 2015고정1042 판결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7. 7. C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모욕한 사실을 그 무렵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증인 C의 증언 이후에 제출된 C과 F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게임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C에게 전화로 "D은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놈이... 구두닦이나 하면서 살던 놈이.... 설치고 그러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과 C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C이 2014. 9. 말경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5. 3. 20.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5. 3. 20. 제기한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증인 C은 2016. 8. 30.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하여 '그 녹취 이후에 직원들끼리 탕비실에서 애기가 나왔었고, 그게 일파만파 퍼진 것 같다. 그 후에 알게 된 것 같다(공판기록 48쪽)', '그 후로 그런 얘기가 저한테 나왔다는 애기를 듣고 D 감사나 F 대표가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그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전화통화를 하고 하루 이틀 뒤였다(공판기록 5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과 F은 2016. 11, 28. 원심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2014. 5. 3.경 원심 증인 G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한 모욕적인 말을 G이 C에게 전달하였고, G이 다시 2014. 9.말경 C에게 위 언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자 C이 F에게 이를 알렸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2014. 7. 7. C에게 직접 피해자에 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취소되었다).
3) C은 2017. 10. 30.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하루, 이틀 뒤에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났다. D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를 인지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다(C 당심 녹취서 5쪽)',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얘기는 드렸었던 것 같다. 당시에 이런 소문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항상 A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아마 흘려들으셨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C 당심 녹취서 6쪽)', '우선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확인차 물어보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C 당심 녹취서 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D이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9월 말까지는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당심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D은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직후인 2014. 7. 초순경 회사에 소문이 난 시점에 이미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C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봐 확인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의 말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해자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바,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석재
판사김자림
판사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