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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노147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모욕 부분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F이 2014. 5. 4. 피고인이 인터넷 등에 글을 게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들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2014. 7. 3.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제시하자, F이 사진 속 인물들이 세월호 관련 유족들이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진술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당초 포괄적, 추상적이었던 고소 대상 범죄사실이 구체화되었으므로, 적어도 2014. 7. 3.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공연히 D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를 “공연히 F, J, K, L 등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acebook에 접속(닉네임 'C')한 다음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행렬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것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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