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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노97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⑴ 명예훼손 부분 ㈎ 허위 인식의 부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 기재와 같이 F에게 ‘G가 이 사건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원생들(이하 ‘이 사건 원생들’이라 한다)을 폭행하였다‘고 말하였던 당시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피고인은 위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조각되어야 한다.

⑵ 모욕 및 협박 부분 ㈎ 고소기간 도과(모욕 부분)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G는 당시 이 사건 시설에서 F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F의 통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 후 1년 1개월이나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은 부적법한 고소에 따른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모욕 및 협박 부분) 위 공소사실 중 모욕 및 협박 부분의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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