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410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 중 피고 B 명의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