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5113112
주주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식(액면금 5,000원)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7,000주,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식(액면금 5,000원)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7,000주,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