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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44346
주주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액면금 5,000원)에 관하여,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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