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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26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1:23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PC 방의 직원인 피해자 D(30 세 )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어쩔 건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2~3 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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