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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23 2020고단3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5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위 E의 팔을 잡아 채 밀고, 주먹과 손가락으로 E의 배를 툭툭 치고, 찌르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E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반성하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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