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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1:09 경 동두천시 C 원룸 509호에 있는 누나 D의 집에서 D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 동생을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에 의하여 위 장소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위 E 원룸 앞 길에서 위 F에게 “ 나는 씨발 개 쓰레기냐고, 그냥 잡아 가라고, 집 없어, 수갑 채우면 되는 겨, 내가 이거 부셔야지

채워 줄 꺼 예요, 야! 수갑 채 우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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