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1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2:4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았으나, " 니 네 마음대로 해 라 새끼들 아, 씨 팔 너희들이 어쩔 건데" 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장 D의 몸을 툭툭 치고 손가락으로 경장 D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다시 한 번 더 귀가를 종용하고 뒤돌아서는 경장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경장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 2012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