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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백화점 내 F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서 매장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따라 F 본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데, 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가족, 지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매장에서 가장 매출을 발생시키는 바람에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 르 렀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 경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 나는 현재 백화점에서 F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강남구 삼성동에서 F 현대 무역점을 추가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F 현대 무역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F 매장의 가장 매출 등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당시 가장 매출을 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 권 수표 30 장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F 매장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나중에 할머니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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