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B는 오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위 매장의 프리랜서 직원인 태국인이며, F, G는 위 매장의 직원인 사람이다.
2. 피고인 및 B, E, F, G의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B는 위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 또는 사증면제(B-1) 관광목적 입국자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이 국내 취업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국인들을 상대로 국내 취업을 알선하여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E, F, G는 2017. 12.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H’)은 페이스북 등 SNS에 ‘관광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취업을 할 남녀 태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있다. 일단 입국 전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무사히 입국하게 되면 통장 및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취업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태국인들이 연락을 해오면 이들의 인적사항을 B에게 전달하는 ‘모집책’, B는 해당 태국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국내 공장, 농장 등에 연락을 취하여 근무조건, 숙식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취업이 가능한 공장 등이 정해질 경우 피고인 등을 통해 모집된 태국인들을 입국시켜 이들을 해당 공장 등으로 보내고, 취업처가 확정되지 아니한 태국인들은 일단 입국시킨 후 B가 임차한 ‘오산시 I아파트 J호’로 데려가 취업이 확정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선불폰을 개통해주며 다른 피고인 및 E, F, G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하는 ‘총책’, E은 입국한 태국인들의 통역을 담당하며 이들을 공장 등으로 데려가고 취직한...